2025년 달라지는 지자체 공공입찰!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안내

낙찰하한율 상향ㆍ간접노무비율 인상ㆍ일반관리비율 확대 적용
공사업체의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행됩니다.

개정사항 총정리

수의계약 투찰율이 변경됩니다. ( 2025. 5. 1. 시행 )

수의계약 낙찰하한율이 기존 87.745% → 89.745% 으로 변경 됩니다.

현행 개정 비고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나. 수의계약 요령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5절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나. 수의계약 요령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공사 낙찰하한율
상향 반영

투찰율 및 가점사항 등이 변경됩니다. ( 2025. 7. 1. 시행 )

2025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하한율이 구간별로 2% 씩 상향돼요. 예를 들어, 10억 미만 공사는 89.745%, 10억~50억 미만은 88.745%, 50억~100억 미만은 87.495% 로 조정돼요.
낙찰하한율 조정은 20년만으로, 저가 투찰 경쟁을 완화하고, 적정 공사비 확보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별표 투찰율 변경 접근성 가점·배점 변경 특별신인도 가점 신설
[별표1]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79.995% → 81.995% - -
[별표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85.495% → 87.495% - -
[별표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86.745% → 88.745% - -
[별표4]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86.745% → 88.745% - -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 87.745% → 89.745% +0.5점 → +1점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1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 87.745% → 89.745% 종합공사 0.2점 (유지)
전문ㆍ그 밖의 공사 +0.5점 → +1점
[별표7] 추정가격 2억원 미만 87.745% → 89.745% 0.2점 → +1점
변경 사항 각 +2% 상향조정 지역업체 가산점 부여 확대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가산점 부여

이 외 주요 개정내용 요약

참고자료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하한율이 왜 변경되었나요?


A. 낙찰하한율은 지나친 저가 경쟁을 줄이고, 중소업체의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건설 원가 상승, 실제 시공 품질 저하 우려, 지속 가능한 입찰 환경 조성이라는 배경에서 추진된 것으로, 특히 전문공사·소액공사 중심으로 영향을 줍니다.

Q. 개정된 입찰가격 산식 기준,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이 몇 % 이상이어야 입찰가격 기본 평점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은 낙찰하한율을 말하며, 추정가격 기준으로 낙찰하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추정가격 300억 미만 100억원 이상: 81.995 %
· 추정가격 100억 미만 50억 이상: 87.495 %
· 추정가격 50억 미만 10억 이상: 88.745 %
· 추정가격 10억 미만: 89.745 %

Q. 세부 기준별 낙찰하한율을 정리한 표는 인포21C 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네, 인포21C 사이트 메인 > 입찰도우미 > 투찰율보기 팝업에서 현재 시행중인 기준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전문 및 조문대비표 등 자료 상세원문은 입찰자료실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일 경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 시공경험 점수를 0.8점 낮추고, 접근성 평가점수를 0.8점 높였습니다.
· 시공경험: (변경전) 4.8 점 → (변경후) 4
· 접근성 평가기준: (변경전) 0.2 점 → (변경후) 1

Q.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해당될 경우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적격심사 실행시 증빙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적격심사 실행시 증빙내용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 주소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 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의 경우
   특별신인도로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최대 +1점 가산됩니다.

② 인구감소지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행정안전부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시 주기마다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장 최근 고시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