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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FAQ) 회원님들께서 자주하는 질문을 살펴보세요.
Q. 하한율이 왜 변경되었나요?
A. 낙찰하한율은 지나친 저가 경쟁을 줄이고, 중소업체의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건설 원가 상승, 실제 시공 품질 저하 우려, 지속 가능한 입찰 환경 조성이라는 배경에서 추진된 것으로,
특히 전문공사·소액공사 중심으로 영향을 줍니다.
Q.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해당될 경우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적격심사 실행시 증빙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적격심사 실행시 증빙내용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 주소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 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의 경우
특별신인도로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최대 +1점 가산됩니다.
② 인구감소지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행정안전부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시 주기마다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장 최근 고시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 개정된 입찰가격 산식 기준,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이 몇 % 이상이어야 입찰가격 기본 평점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은 낙찰하한율을 말하며, 추정가격 기준으로 낙찰하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추정가격 300억 미만 100억원 이상: 81.995 %
· 추정가격 100억 미만 50억 이상: 87.495 %
· 추정가격 50억 미만 10억 이상: 88.745 %
· 추정가격 10억 미만: 89.745 %
Q.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일 경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 시공경험 점수를 0.8점 낮추고, 접근성 평가점수를 0.8점 높였습니다.
· 시공경험: (변경전) 4.8 점 → (변경후) 4 점
· 접근성 평가기준: (변경전) 0.2 점 → (변경후) 1 점
Q. A값 항목이 변경되나요?
A.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말합니다.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에서의 A값은 기존과 동일하며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단,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 이상인 경우 표준시장단가가 추가됩니다. 추가 항목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Q. 세부 기준별 낙찰하한율을 정리한 표는 인포21C 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네, 인포21C 사이트 메인 > 입찰도우미 > 투찰율보기 팝업에서 현재 시행중인 기준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전문 및 조문대비표 등 자료 상세원문은 입찰자료실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금액이 나라장터와 공고문이 다른경우, 발주처로 정확한 기초금액을 확인하세요.
또한, 이런 경우 정정공고가 나올 수 있으므로 입찰에 참여하시기 전 최종정정된 공고인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인포21C 메인화면 > 입찰도우미 > 경영상태 평균비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은 매해 여름에 발표됩니다. 입찰공고일 시점에 맞는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전문공사 (7월 1일 경)
전기·통신·소방 (7월 31일 경)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의 시공경험은 “1)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과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구분됩니다.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문구 때문에 실적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업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은 말 그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적격심사에서 실적은 평가합니다.
“1)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은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에 시공실적으로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규모·양)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 | 추정가격 또는 기초금액 * 배수 = 최근 3년 또는 3년이상 또는 5년 실적 |
▶ 대부분의 공고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입니다.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예]
추정가격 : 329,569,091원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
나. 최근 10년 이내에 수관식 보일러(압력:40kg/㎠이상) 유지보수 실적이 단일건으로 98,870,728 이상인 자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의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 98,870,728
※ 평가기준규모 : 329,569,091 (평가기준규모 대비 100% 만점)
→ 최근 10년 이내에 수관식 보일러(압력:40kg/㎠이상) 유지보수 실적 단일건으로 98,870,728 이상이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입니다.
98,870,728 미만의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98,870,728 이상의 실적만 합산하여 329,569,091 이상이 되어야 인정규모를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추정가격의 0.7배의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을 만족해야 합니다.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예]
추정가격 : 1,400,000,000원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이라는 문구가 없는 경우 대부분의 공고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입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적격심사의 기준으로 5년합계 실적이 추정가격의 80% 이상이면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 협정서는 일반적으로 대표사가 협정서를 작성하고 구성사가 승인합니다.
다만,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구성사가 협정서를 작성하고 대표사가 승인합니다.
난이도계수는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A~E로 구분된 등급을 말합니다.
난이도계수표는 적격심사의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합니다.
시설공사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에서 난이도계수가 적용됩니다.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산식]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 추정가격 50억이상 100억미만에서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배점한도가 10점이고 난이도계수가 C등급(0.9)인 경우,
10점 × 0.9 = 9점
배점한도 × 0.9 로 계산하면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점수는 9점이 됩니다.
자재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점수가 10점 배점의 9점으로 1점이 부족하게 됩니다.
[입찰가격평가 계산식]
![]()
위의 산식은 추정가격 50억이상 100억미만의 입찰가격평가 계산식입니다.
수행능력평가가 모두 만점인 경우 적격심사에 통과하기 위한 입찰가격평가의 점수는 45점입니다.
난이도 계수가 0.9인 경우 자재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점수가 9점으로 1점이 부족합니다. 입찰가격점수 45점에 부족한 1점을 더하여 46점으로 계산합니다.
50-2|(88/100-낙찰하한율)×100 = 46
-2|(88/100-낙찰하한율)×100 = -4
|(88/100-낙찰하한율)×100 = -2
88-2 = 86
낙찰하한율 = 85.995%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할 수 있는 수로 변경)
▶ 위와 같이 계산한 각각의 난이도계수별 낙찰하한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조달청] | |||
추정가격 50억이상 100억미만 | |||
등급 | 난이도계수 | 평가점수 | 낙찰하한율 |
E | 1.0 | 10.0 | 85.495% |
D | 0.95 | 9.5 (+0.5) | 85.745% |
C | 0.90 | 9.0 (+1.0) | 85.995% |
B | 0.85 | 8.5 (+1.5) | 86.245% |
A | 0.80 | 8.0 (+2.0) | 86.495% |
지자체(2025년 7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
추정가격 50억이상 100억미만 |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 ||||||
등급 | 난이도계수 | 평가점수 | 낙찰하한율 | 등급 | 난이도계수 | 평가점수 | 낙찰하한율 |
E | 1.0 | 10.0 | 87.495% | E | 1.0 | 14.0 | 81.995% |
D | 0.95 | 9.5 (+0.5) | 87.745% | D | 0.95 | 13.3 (+0.7) | 82.695% |
C | 0.90 | 9.0 (+1.0) | 87.995% | C | 0.90 | 12.6 (+1.4) | 83.395% |
B | 0.85 | 8.5 (+1.5) | 88.245% | B | 0.85 | 11.9 (+2.1) | 84.095% |
A | 0.80 | 8.0 (+2.0) | 88.495% | A | 0.80 | 11.2 (+2.8) | 84.795% |
※ 자세한 난이도 계수 산정 방법은 입찰도우미 난이도계수에서 확인하세요!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적격심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일부 업종은 동일한 법령에 의해 공사실적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적격심사에서 해당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적격심사 별로 시공경험 실적의 주)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일예가]
- 단일예비가격은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발주처에서 반영예산을 토대로 임의적으로 예정가격을 생성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직찰 입찰방식]
- 직찰은 전자입찰이 아닌것으로 직접입찰의 줄임말입니다.
- 공공기관에서 입찰을 직접 진행하며 입찰서를 우편 또는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따로 제출하는 방법을 공고문에 명시합니다.
- 나라장터에 등록된 경우 입찰방식에 [직찰]을 명시합니다. 이 경우 상세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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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경쟁 입찰]
-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입찰방법으로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부여합니다.
- 개찰한 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동일 가격으로 1순위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 각 해당 입찰의 성격에 맞는 심사기준의 고득점자가 낙찰자로 결정이 되나, 득점도 동일할 경우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추첨은 일반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 나라장터 개찰결과에서 동일가격 입찰(동가입찰)인 경우의 화면입니다.
- 1순위 업체가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인 경우 동일가격 업체 모두 [1]순위로 표기되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순위 앞에 *로 표시합니다.
순공사원가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 금액을 말합니다.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입찰의 경우 입찰금액(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의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 0.98
투찰금액을 산정할 때 순공사원가 적용 금액도 함께 산정하고, 두 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합니다.
공고 예)
| 기초금액 : 558,671,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A값 : 29,832,004원 | 순공사원가 : 507,882,728원 | 사정율 : 0.1245%(100.1245%) |
| 투찰금액 | 순공사원가 적용 |
{(기초금액*사정율)-A}*낙찰하한율+A {(558,671,000원*100.1245%)-29,832,004원}*87.745%+29,832,004원 {559,366,546-29,832,004원}*87.745%+29,832,004원 529,534,542원*87.745%+29,832,004원 투찰금액 = 494,472,088원 |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 0.98 507,882,728원 * 100.1245% * 0.98 순공사원가 적용 금액 = 498,344,742원 |
공고 예)로 투찰금액과 순공사원가 적용 금액을 산정해 보았습니다.
사정율0.1245%(100.1245%)로 각 금액을 산정하면, 투찰금액은 494,472,088원이 나오고, 순공사원가를 적용한 금액은 498,344,742원이 나옵니다.
두 금액을 비교했을 때 순공사원가를 적용한 금액이 더 크므로 순공사원가 적용한 금액으로 투찰 하셔야 합니다.
두 금액을 비교하여 더 작은 금액인 투찰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해당 사정율로 1순위가 된다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낙찰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인포 21C 에서는 투찰금액과 순공사원가 적용 금액을 쉽게 비교하여 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투찰금액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순공사원가 적용 입찰공고에 참여시 투찰금액과 순공사원가 적용 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한경쟁]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수행실적, 기술보유상황, 지역제한 등)에 따라 제한하여 입찰하는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일반경쟁]
- 일정한 자격을 가진 다수의 입찰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토록한 후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입찰방식의 기본원칙
-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
[지명경쟁]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 특정 다수의 경쟁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하는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제24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수의경쟁]
-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
-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는 등 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시하는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총액계약]
-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계약 체결
[단가계약]
- 제조, 수리, 공급, 사용 등 일정기간 동안 계약목적물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단가계약)
- 조달청에서 계약자에게 납품 요구
- 단가계약은 단가로 정해진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을 이행합니다.
- 단가계약 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자 단가계약]
- 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아닌 조달청에서 판단.결정하여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 수요기관에서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
- 조달청 심사를 받아 통과된 우수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장기계속공사]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
-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계속비공사]
계속비로 책정된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를 말하며, 계속비 공사는 총액(연부액은 부기)로 체결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전자시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1인으로부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안내된 법령은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개정된 법령의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의 의미]
- 입찰 결과 낙찰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돌아가는 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유찰의 사유]
-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을 경우
- 예정가격 미달로써 낙찰자가 없는 경우
[유찰시 복수예가 재설정 여부]
- 당초 입찰시 복수예비가격을 모두 공개하였다면 재작성을 해야 하나, 공개되지 않았다면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13조
[유찰 후 수의계약]
-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27조

